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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이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. 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가 아닌 각기 업무를 절반씩 수행하면서 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. 이에 공단 측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했다.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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